경찰, 장수군수 경선 대리투표 의혹 수사중 '돈다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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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차량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당시 현금은 여러 묶음으로 나뉜 채 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측에서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돈의 용도 등을 확인하고 있어 자세히 말해주기 어렵다"라며 "관련 사건을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 경찰은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관련 사건 68건 107명에 대해 접수했다.
이 중 선거 브로커 등 4건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57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