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노 억제 못하고 상습 행패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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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8일 오후 9시 10분께 광산구 한 연립주택 건물 유리문을 둔기로 파손해 약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그는 헤어진 연인을 만나겠다며 해당 건물 앞에서 유리문을 부수기 약 2시간 전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약 1㎞ 몰아 옛 연인 집까지 이동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화가 났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술집과 주차장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행인을 호신용 삼단봉으로 때려 경찰에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
A씨는 질환 치료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추가 피해와 도망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