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 설정…법원 "위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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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박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이미 금지구역 지정이 풀린 점을 고려해 각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구청 앞 인도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4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장소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했다.
이 지침은 5월 3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유지됐다.
박씨는 중구청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중구청 앞은 집회 금지 구역에서 일단 제외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낸 본안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집회금지 구역이 이미 해제돼 판결을 내놓더라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구청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소송 비용을 중구청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군가에게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집회 시간,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