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하다 '슬쩍'…물류센터서 물품 훔친 20대 2명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택배 물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3)·B(2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어폰을 훔치는 등 7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 물품을 훔쳤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이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