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말고사때 확진 학생 시차 등하교…증상 심하면 미응시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5.20 09:04 수정2022.05.20 09: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가 4주 연장된다. 격리 기간은 7일로 유지된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 [속보] 백악관 "미·중 정상 다음주 대화 가능성…北 도발 단호 대응 전달"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3 [속보] 소방 "에쓰오일 폭발사고 부상자 8명으로 늘어" [속보] 소방 "에쓰오일 폭발사고 부상자 8명으로 늘어"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