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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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PYH2022040804070001300_P4.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