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미뤄지나…"다음 주 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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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2차 간담회
환경부, 시행유예·계도기간 모두 검토 중 여당이 '시행유예' 요청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다음 주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점포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번거로운 것 외에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카페들에는 컵 처리비용 등 금전적 부담과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보관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생긴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업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면서 "내주 초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분수령'은 20일 예정된 환경부와 가맹점주 대표들 간 간담회다.
환경부 관계자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들 등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2차 간담회를 한다.
지난 17일 첫 간담회 후 사흘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가맹점주들 주 요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기간 계도기간 부여'이다.
환경부는 두 방안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6월 10일 시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이에 환경부가 시행을 미루기보다는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가맹점주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가맹점주 쪽에서는 '별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조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나 과태료 부과를 미루면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또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될 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바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직전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시행유예를 제안하자 환경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환경부, 시행유예·계도기간 모두 검토 중 여당이 '시행유예' 요청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다음 주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점포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번거로운 것 외에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카페들에는 컵 처리비용 등 금전적 부담과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보관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생긴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업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면서 "내주 초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분수령'은 20일 예정된 환경부와 가맹점주 대표들 간 간담회다.
환경부 관계자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들 등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2차 간담회를 한다.
지난 17일 첫 간담회 후 사흘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가맹점주들 주 요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기간 계도기간 부여'이다.
환경부는 두 방안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6월 10일 시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이에 환경부가 시행을 미루기보다는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가맹점주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가맹점주 쪽에서는 '별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조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나 과태료 부과를 미루면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또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될 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바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직전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시행유예를 제안하자 환경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