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가 경찰피해 달아난 김정태 달성군의원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9㎞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비교적 높은 알코올 농도 수치로 운전했고, 과거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도주하면서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