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맹사업 관리 엄해진다…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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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부산시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4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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