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교육감 선거서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감 모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