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야간에 술에 취한 채 고무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 밤바다서 술 취한 채 고무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24분께 제주시 제주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무등록 레저기구인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또 밤 시간대 레저기구 운항 시 필수인 야간 조난 신호 장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수사 레저 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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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