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최저임금 업종 차등적용' 법조항 삭제해야"
알바노조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법 4조에 대해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전날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재계와 사용자 단체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자 차별정책"이라며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지난 2일부터 최저임금법 제4조의 차등적용 근거조문 삭제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내달 1일까지 5만명을 달성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