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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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이나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 대상자가 가족 채용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업무 담당자는 계약 당사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지에 관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으로는 본청 감사관, 직속 기관 총무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 공립 학교·유치원 교감·원감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상담이나 신고·회피·기피 접수 등을 맡게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시행 전 미리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