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안입어도 청소년입니다"…여가부, 권리침해 사례 집중발굴
학교 밖 청소년 A는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 기사가 학생증을 요구했다.

그가 청소년증을 내밀어도 기사가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 한다"고 몰아세우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A는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굴하는 주간을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오는 19일~다음 달 18일 한 달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설립된 꿈드림청소년단은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한다.

꿈드림청소년단은 앞으로 한 달간 온·오프라인에서 학교 밖 청소년 차별 및 권리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꿈드림청소년단은 공모전,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사례를 찾아왔다.

지난해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