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40대 조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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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과 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말 공범 5명과 함께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그해 6월까지 운영하며 수익의 일부를 챙겼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과 다투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강 판사는 "고인의 벌금형 전과가 적지 않고, 그중 상해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조직에 가담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말 공범 5명과 함께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그해 6월까지 운영하며 수익의 일부를 챙겼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과 다투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강 판사는 "고인의 벌금형 전과가 적지 않고, 그중 상해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조직에 가담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