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급·위험물 초과취급…위법행위 건축공사장 8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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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입건 15건 등 139건 행정처분
면허가 없는 소방시설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거나 기준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건축공사장 8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공사장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1월 발생한 평택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4월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공사장 39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불법도급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단속 대상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해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139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건축공사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가 소방시설을 비롯해 모든 공정을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D건축공사장은 위험물 지정 수량의 2.7배가 넘는 양의 시너 등을 관할 소방서에 임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적치·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 시내 건축공사장에서 총 13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액도 13억원에 달했다.
본부 관계자는 "평상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 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공사장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도급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단속 대상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해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139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후 B업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D건축공사장은 위험물 지정 수량의 2.7배가 넘는 양의 시너 등을 관할 소방서에 임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적치·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 시내 건축공사장에서 총 13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본부 관계자는 "평상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 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