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유족에 자료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공수처, '故김홍영 검사 사건' 감찰 기록 확보 실패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내부의 감찰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김 검사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52)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기록을 요청했다.

대검은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김 검사의 유족 측에도 감찰 기록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검의 감찰기록을 제출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의 수사 단계이니 당장 압수수색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나 다른 검사, 검찰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다만 형사 고발되진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뒤늦게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