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일 정진웅 재판…'폭행' 고의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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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7일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부분을 법원이 쟁점으로 삼고 있다"며 "양측이 어디까지 인정하고 또 다르게 사실관계를 기억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같이 정 연구위원이 고의로 한 장관을 폭행한 것이 맞고, 피해자 진술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이뤄져 신빙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과 함께 소파 옆으로 넘어진 이후로도 한 장관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증명된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반면 정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획득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이라고 이날 재판에서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은 '한 장관의 몸이 정 연구위원에게 눌린 채 함께 소파 옆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일 뿐이고, 정 연구위원에게 범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파와 탁자 등 가구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었고 사건의 여파로 얼마나 밀렸는지 여부가 "당시 물리력 행사가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라며 이를 분석해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검찰 수사관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한 뒤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8일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추가 변론을 위해 선고를 취소한 뒤 이날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미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구형 의견을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