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근무 노동자 폐암으로 산재 판정…작년부터 6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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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A(68)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1978년 7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1년 11월까지 협력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
화성부에서 근무할 때 가스와 분진, 부유물이 발생하는 코크스로 장입 업무를 맡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에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가운데 5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6명이 모두 폐와 관련된 질환을 앓은 만큼 포스코는 노동자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