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권위원회 "시민 1/3은 이동약자…보행권 보장 권고"
부산시인권위원회는 17일 부산 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행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부산시에 권고했다.

2013년 출범한 부산인권위는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 정책과 자치법규를 심의·자문해 부산시에 권고해왔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부산인권위는 2020년 말 기준 부산 이동약자는 97만7천401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약자의 66.1%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최근 5년간 5.27%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인권위는 부산시가 구·군협의체를 구성해 이동약자를 위한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저상버스 확대,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두리발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시철도 안전 강화 등 이동권 개선 조치도 요구했다.

부산인권위는 이동약자의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치, 행정·공공기관 접근성 강화 등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투표소 지정도 요구했다.

부산인권위는 "이번 정책 권고로 부산시 인권기본조례와 헌법에 따른 인간의 존엄에 근거해 이동약자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