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브로커 1명에 또 구속영장…검찰은 기각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의 폭로로 불거진 선거 비리 사건를 수사 중인 경찰이 3번째 선거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증거 및 서류 보완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선거브로커 2명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접근,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시청 인사권을 요구한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들이) 인사권 공유 제안을 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경찰은 선거브로커 1명을 구속했으며 다른 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