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촬영, 10대 2명에 중형 구형
[고침] 지방(또래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촬영…)
또래를 모텔에 감금해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고등학생 A(16)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중학생 B(14)양에게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고생 C(16)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최후 진술을 통해 "용서받기 힘든 나쁜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군과 B양은 올해 2월 13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D(18)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렸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과거 D군과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