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로 킥보드 질주한 5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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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96%
경찰관과 대화도 불가능
서울남부지법 판결
경찰관과 대화도 불가능
서울남부지법 판결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질주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부(재판장 전범식)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이모 씨(59)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씨는 지난해 11월 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부근에서 약 1㎞를 질주했다. 단속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96%로, 출동한 경찰과 대화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8부(재판장 전범식)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이모 씨(59)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씨는 지난해 11월 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부근에서 약 1㎞를 질주했다. 단속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96%로, 출동한 경찰과 대화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