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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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질주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부(재판장 전범식)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이모 씨(59)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씨는 지난해 11월 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부근에서 약 1㎞를 질주했다. 단속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96%로, 출동한 경찰과 대화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