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일 강남구청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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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어도 영업장을 오래 비우기 어려워 조정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지역을 보면 위원회가 열리는 중구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거리가 먼 도봉구(1건)와 중랑구(2건) 등에서 신청이 저조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시가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공간 등을 제공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 2133-1211)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19일 오후 2∼6시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전문 상담위원 2명이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문의에 답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된다.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