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경선 개입' 브로커 구속…"인사권 요구"
전북 전주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 등을 요구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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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후보직을 내려놨다.

당시 그는 "브로커는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며 "요구한 인사권은 주로 이권과 연계된 건설·산업 쪽이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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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나를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전 예비후보가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또 A씨 외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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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구속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전북경찰청 첫 선거사범 구속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