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내 일부 지역이 러시아 편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 하원 고위인사가 당사자들 간의 국제조약 체결을 통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러시아 하원 국가체제·법률 위원회 제1부위원장 다니일 베스사라보프는 13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러시아 헌법은 다른 나라에 속한 일부 지역의 러시아 편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연방 헌법은 새로운 주체(연방 구성원)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연방 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서 "편입은 러시아와 편입을 원하는 국가 혹은 국가 내 일부 지역이 선의와 국제 조약 체결에 기반해 상호 합의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 절차는 어떤 지역이 러시아 편입 의사를 밝히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통보하고, 정부가 국제조약안을 마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가 국제조약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리면 조약안은 의회(상·하원) 비준 절차로 넘겨지고 비준이 이뤄지면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베스사라보프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베스사라보프 부위원장의 설명은 러시아 편입을 원하는 외국의 특정 지역 행정부가 자체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러시아와의 국제조약 체결만을 통해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러시아군에 장악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州)의 민군 합동정부 부대표 키릴 스트레무소프는 지난 11일 "헤르손주를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헤르손주는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내륙과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로, 현재 러시아군에 장악된 상태다.

러시아군은 현지에 민군 합동 정부를 세웠다.

러 하원 "우크라 일부 지역, 국제조약 통해 러 편입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