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입신양명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씨는 여성을 속여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이용해 병원을 개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지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방송에 따르면,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접근했고,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그리고 단 53일 만에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강행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A씨 유족과 지인들은 "최씨가 처음부터 A씨 집안의 재산을 이용해 서울에서 피부과를 개원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최씨가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즉석 만남을 가져왔다는 점을 밝혀냈다. 최씨가 A씨와 교제하던 시기에도 특정 찜질방과 목욕탕에서 동성 간 즉석 만남을 가진 기록이 확인됐다.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인은 "최씨는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다"라고 증언했으며, 최씨와 관계를 맺은 남성은 방송을 통해 "가학적 성행위를 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나와 만났을 때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최씨에게 모텔
“십수 년간 장사만 하다가 다른 일을 찾으려니 난감합니다. 가장 빨리 딸 수 있는 자격증부터 취득해서 밥벌이라도 하는 게 우선이죠.”지난해 18년간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요양보호사 취업을 준비하는 50대 남성 구직자 김영상 씨(가명)는 “좀 더 공부해서 평소 관심 있던 자격증을 따고 싶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씨 같은 폐업 소상공인이 적절한 재취업 교육과 재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간호조무사 등 단순노무 취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이·전직 고용서비스 모델 연구’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1만4054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묻자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료 조리사(4.4%), 재가 요양보호사(3.9%), 간호조무사(3.4%)가 뒤를 이어 ‘돌봄’ 관련 직업이 상위권을 휩쓸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직업 훈련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357명이 어떤 훈련 과정에 참여했는지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요양 지원(요양보호사, 간병인, 재가요양보호사)이 24.7%로 가장 많아 2위 사무행정(9.0%)의 세 배 수준에 달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29.9%가 요양 지원에 쏠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한 상담사는 “폐업 소상공인은 생계 문제로 ‘묻지마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엔 남녀 불문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요양보호사로 몰리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폐업 소상공인도 정보기술(IT), 인공지능(A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민법 초안을 만든 게 1954년입니다. 민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갑’을 넘긴 민법의 비효율적인 조문을 개정해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7일 민법 중 계약법 영역 200여 개 조문을 대폭 수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로 제정 67년째를 맞은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내 민법학계의 대가로 꼽히는 김 전 대법관은 2023년 6월 발족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으로 합류해 법률안 개정을 이끌었다. ◇“국민이 이해하는 법률로 거듭나야”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계약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민법이 제정 당시 참고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2000년대 개정이 완료됐다.김 전 대법관은 “민법은 국민의 사회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본법으로 1958년 제정 이후 경제·문화·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며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개정위는 기존 민법전의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대거 고쳤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일본식 표현인 ‘담보’가 삭제됐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 입장에서 담보는 저당권을 떠올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