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임 반복해 자초한 것"…다음 재판서 보석 사건 신문
검찰 "이상직 방어권 충분히 보장됐다…1심 과정에 문제없어"
검찰이 "(1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상직(63·구속) 전 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 공판준비기일 직전에 변호인을 사임시켰고 이후 또 한 차례 변호인 사임서가 제출됐다"며 "당시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급히 국선 변호임을 선정하고서 (피고인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적도 있다.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 신문 이후에도 재판과 상관없는 피고인의 질문을 허용하면서까지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확정으로 직을 잃은 이 전 의원은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발언을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검찰은 이어 "그런데도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는 소송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때문에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13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1심 법정에 출석한 증인 중 일부를 다시 부르는 것은 증인들에게 가혹하다"며 "특히 피고인과 관계 때문에 대면을 괴로워한다"고 전했다.

직전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백 부장판사는 검찰의 의견과 피고인의 주장을 적절히 받아들여 피고인 측이 신청한 13명의 증인 중 5명만 채택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의 딸도 5명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날 추후 심리를 위한 절차를 마치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이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신청사건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구속 기한 만료가 7월인데도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그는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