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므로, 이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지는 않는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