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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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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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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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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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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