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3조, 진짜 더 걷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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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9조, 양도세·근소세 22조
野 "1월 추경땐 왜 숨겼나" 지적에
기재부 "3월 통계 봐야 추계 가능"
野 "1월 추경땐 왜 숨겼나" 지적에
기재부 "3월 통계 봐야 추계 가능"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3조3000억원 초과세수 전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교롭게 추경 편성에 맞춰 세수 추계가 대폭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9조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36조4000억원 규모의 돈을 푸는데도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떨어지게 된다.
갑자기 왜 세수 추계가 늘었을까.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2022년도 예산안을 짠 이후 대내외 상황이 급변한 결과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예상 밖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 수입이 늘고,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 덕분에 근로소득세도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법인세는 당초 예상(올해 예산안 기준)보다 29조10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국내 법인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납부하는데,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개별기준)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1조8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기재부는 관측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계와 실제 세수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낮고, 근로소득세도 갑자기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상대로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지난 1월 이뤄진 1차 추경 때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을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세수 증가 전망을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에 대해 “법인세 신고가 이뤄지는 3월 이후에야 초과 세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근로소득세 역시 3월 말 연말정산 환급 이후에야 연간 추계가 가능하다”며 “확실한 실적과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섣불리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정부는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9조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36조4000억원 규모의 돈을 푸는데도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떨어지게 된다.
갑자기 왜 세수 추계가 늘었을까.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2022년도 예산안을 짠 이후 대내외 상황이 급변한 결과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예상 밖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 수입이 늘고,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 덕분에 근로소득세도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법인세는 당초 예상(올해 예산안 기준)보다 29조10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국내 법인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납부하는데,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개별기준)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1조8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기재부는 관측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계와 실제 세수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낮고, 근로소득세도 갑자기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상대로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지난 1월 이뤄진 1차 추경 때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을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세수 증가 전망을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에 대해 “법인세 신고가 이뤄지는 3월 이후에야 초과 세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근로소득세 역시 3월 말 연말정산 환급 이후에야 연간 추계가 가능하다”며 “확실한 실적과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섣불리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