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금융' 추경안 뜯어보니…소상공인·서민 지원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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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금융위 몫으로 총 1조500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서민층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총 지원 규모는 30조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기존에 보유한 채무의 상환일정을 조정해주고, 모든 차주에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연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도 중단된다.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으로 기존 채무의 상환 일정도 조정해준다.
금리 감면은 물론 원금도 깎아 준다.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예 : 60~90%) 시행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캠코에 7000억원을 올해 중 출자하고, 2023년 이후엔 2조90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대상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하되, 사행정 업종과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약 6000억원의 재원을 들여 총 7조5000억원의 대출을 갈아타게 해준다는 계획이다. 1인당 대환 규모는 3000만원 안팎으로 연 7%대의 금리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상 영업 회복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2년간)도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기업당 1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명목으로 공급된다. 보증료를 깎아주거나,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안도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해 별도로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에 6000억원(보증규모 7조5000억원 공급) 포스트 코로나 특례보증에 1200억원(보증규모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 중 연소득이 35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연 3~4%대의 금리로 빌려주는 정부 보증 대출이다. 현재 2000억원 규모인 올해 햇살론 공급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1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3년~5년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연 15.9% 금리의 대출을 1000만원 이내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총 지원 규모는 2400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소요재원은 약 480억원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의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기로 했다.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대 0.3%포인트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는 추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가 109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1) 소상공인 채무조정(7000조원)
우선 70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아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이들의 상환 일정을 조정해주고, 채무 감면을 지원하는 방법이다.총 지원 규모는 30조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기존에 보유한 채무의 상환일정을 조정해주고, 모든 차주에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연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도 중단된다.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으로 기존 채무의 상환 일정도 조정해준다.
금리 감면은 물론 원금도 깎아 준다.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예 : 60~90%) 시행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캠코에 7000억원을 올해 중 출자하고, 2023년 이후엔 2조90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2) 저금리대환(6000억원) 및 맞춤형 금융지원 (총 72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 2금융권에서 받아간 고금리 대출을 은행 수준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타주게 하는 방안이다.대상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하되, 사행정 업종과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약 6000억원의 재원을 들여 총 7조5000억원의 대출을 갈아타게 해준다는 계획이다. 1인당 대환 규모는 3000만원 안팎으로 연 7%대의 금리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상 영업 회복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2년간)도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기업당 1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명목으로 공급된다. 보증료를 깎아주거나,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안도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해 별도로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에 6000억원(보증규모 7조5000억원 공급) 포스트 코로나 특례보증에 1200억원(보증규모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3) 저소득층 및 청년층 지원 강화(150억원)
신용이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청년층 전용대출(햇살론유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 중 연소득이 35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연 3~4%대의 금리로 빌려주는 정부 보증 대출이다. 현재 2000억원 규모인 올해 햇살론 공급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1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4)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480억원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저소득자이면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이들에게 3년~5년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연 15.9% 금리의 대출을 1000만원 이내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총 지원 규모는 2400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소요재원은 약 480억원이다.
(5)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20조원어치 공급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조달해 최대 20조원 어치의 대출을 갈아타게 해준다는 방침이다.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의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기로 했다.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대 0.3%포인트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는 추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가 109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