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위법 경선운동' 혐의 공무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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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행위 예비후보 신고한 시민에게는 500만원 포상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위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모 정당 내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여러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한 것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A씨의 이동을 돕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일반인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불법 기부행위를 신고한 시민 C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C씨의 신고로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D 예비후보를 적발하고, 그를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위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모 정당 내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여러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한 것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일반인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불법 기부행위를 신고한 시민 C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C씨의 신고로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D 예비후보를 적발하고, 그를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