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일당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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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천190명에게서 약 8억4천만원을 입금받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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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IP (인터넷 주소)와 계좌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한 뒤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 외에 온라인 경마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며 "사설 경마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면 사기 피해를 보거나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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