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매우 잔혹·은폐 시도…1심 형량 가볍다"
수억원 빼돌리고 발각되자 점주 살해…2심서 징역 17년
스포츠용품 대리점에서 수억원을 빼돌리다 범행이 발각되자 점주를 살해한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4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매우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수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9월 8일 피해자 A씨의 집에서 공금을 갚을 방안을 이야기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A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2015년부터 약 6년간 물건을 빼돌리고, 이를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넘겨 3억7천800여만원을 챙겼다.

주씨의 범행은 작년 8월 말 들통났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횡령금의 용처와 변제 방안을 추궁하자 주씨는 변제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주씨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들고 A씨 집을 찾았지만, 채무 변제 방법을 놓고 대화하던 중 A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A씨 지갑에 있던 현금 26만1천원을 훔치기도 했다.

검찰은 주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A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강도살인 대신 살인·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