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묻지마살인' 40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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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청·환시가 범행에 영향" 1심 판단 유지
작년 5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묻지마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0·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과거 정신병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이지만,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이른바 묻지마살인 사건으로 동기도 방법도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청과 환시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었고 그런 점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범행 후에 자수한 점이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은 아쉽겠으나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5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60대 남성의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당시 비가 내리는데도 주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5년께부터 환청과 환시 증상을 겪었고 2014년 조현병 진단을 받아 투병해왔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0·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과거 정신병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이지만,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이른바 묻지마살인 사건으로 동기도 방법도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청과 환시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었고 그런 점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범행 후에 자수한 점이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은 아쉽겠으나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5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60대 남성의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당시 비가 내리는데도 주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5년께부터 환청과 환시 증상을 겪었고 2014년 조현병 진단을 받아 투병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