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여자친구 감금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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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북 구미의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자신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면 내려주겠다'며 약 15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폭력 피해에 따른 신변 보호 대상자인 B 씨는 차 안에서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상황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오후 8시 56분께 구미 신평동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