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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 과태료 부과한 美 지자체, 되레 1억6000만원 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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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이웃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미국의 한 지자체가 고양이 주인의 소송에서 패소, 부과한 과태료의 4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게 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양이가 이웃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미국의 한 지자체가 고양이 주인의 소송에서 패소, 부과한 과태료의 4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게 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양이가 이웃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미국의 한 지자체가 고양이 주인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1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물게 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미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애나 대니얼리 2019년 킹 카운티 당국과 주변 이웃 등 십여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킹 카운티 지역동물서비스(RASKC)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니얼리 키우는 고양이 '미스카'가 이웃집을 침범하고 다른 동물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년간 쌓인 과태료는 총 3만달러(약 3831만원)에 달했고,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남발이 과하다고 판단한 대니얼리 소송을 결심했다.

    특히, 미스카가 무단침입했다는 집의 주민이 RASKC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지나친 처분에 사심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심이 커졌고, 그는 "고양이 한 마리를 상대로 당국이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3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최근 대니얼리 지역 당국으로부터 12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대니얼리 측 변호사는 "워싱턴주에서 고양이가 연루된 사건에서 이뤄진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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