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욕설 파일 재생' 유튜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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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확성기로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날 대통령 취임식장 인근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