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전 해역 패류 채취금지 해제…"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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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원에서는 지난 2월 8일 진해 명동 해역을 시작으로 패류 채취금지 지역이 점차 확대된 바 있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창원 전 지역에서 패류 채취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특산물인 홍합·피조개·미더덕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적극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