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김병언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김병언 기자)
현직 경찰관이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경위의 친구 B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kg가량을 10여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씨의 범행에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