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피해조정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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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조정안에 동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 지 10년 만에 피해 조정안이 나왔지만, 두 기업의 비협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업들이 피해조정안에 동의할 때까지 시민 불매운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자현(46·여)씨는 15년 전 우연히 옥시의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뒤 모든 일상이 무너져내렸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06년 아이가 태어났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건 2007년이었다"며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갔지만, 원인도 모른 채 수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달 9개 기업이 피해자 7천여명에게 최대 9천24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종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분담액이 큰 옥시와 애경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