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태우고 서울→인천공항 3시간 운행, 택시 적발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5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광객용 승합차를 불법 개·변조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버스 기사 자격증 미게시 12건, 택시·콜밴 부당요금 9건, 불법 숙박업 7건 등이었다.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10대 중국인은 지난 4일 서울 동대문에서 택시를 탔다가 경기 파주와 부천 등지를 3시간 넘게 돌고 목적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택시 기사의 바가지요금을 의심한 이 중국인이 택시 안에서 한국인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고, 택시 기사는 인천공항에 미리 나와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행정 통보를 했다.

또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 손님을 받았으며,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내국인 손님을 투숙시켰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이나 택시 부당요금은 한국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인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지속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