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사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진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위 개정사항은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1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에 초첨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