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자리 갈등에 상대 노조 간부 폭행 집행유예
건설 현장 일자리 문제로 갈등 중인 민주노총 노조 간부를 폭행한 한국노총 간부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소속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간부와 조합원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낮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민주노총 간부 B씨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울산 북신항 건설 공사 현장 일자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양측은 대치 중이었는데, 민주노총 소속 B씨가 집회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난하자, A씨 등은 앙심을 품고 B씨 차량을 따라가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전치 2주 부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회를 하다가 "질서유지선을 지켜달라"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