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 위헌…1만명 집단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단체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시민 집단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8일 "5월 중 1만명의 청구인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을 금지한 조항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한변은 2020년 1월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에서 각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