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신변보호 여성 살해 40대 구속영장 발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112에 신고해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6일 오전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면서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후 2시 24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사건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