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등 불기소 이유서에 "尹, 허위사실유포 기소 지시"
'선거법 위반' 최강욱 기소한 檢 "자체 법리 검토로 결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전 열린민주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두 차례 간접 지시로 무혐의 의견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7일 입장문을 내 공수처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수사2부는 최 의원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 불기소 이유서에서 "공공수사2부장은 2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보고했으나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라는 연락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는 연락을 각 받았다"고 적었다.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사팀의 두 차례 의견에도 윤 당선인이 기소를 지시해 관철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됐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고 "반드시 끝장을 봅시다"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당시 정황을 재구성했으나, 실제로는 수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일단 무혐의 의견을 1차로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면밀한 법리 검토 결과,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을 만한 점이 있어 '기소 의견'으로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고검장은 그러나 기존 견해처럼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수사팀은 이에 따르되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함께 대검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그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