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고정성'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상여 제외…2심은 뒤집어
법원 "재직요건 붙은 상여도 통상임금"…금감원 직원들 승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기상여금과 자격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금감원 직원 1천800여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연봉제 직원의 평가급 ▲ 연공제 직원의 자격수당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 ▲ 전문사무원의 상여금 및 성과급을 1심과 같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1심이 '재직 요건'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정기 상여 역시 항소심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정기상여엔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 요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 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도 근로 대가를 몇 달간 누적해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마다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하는데도 지급에 관한 '조건'을 덧붙이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인정한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기업복지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심 선고 이후 각종 수당을 재산정한 뒤 일부 차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인정한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