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이첩 신민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5.06 16:36 수정2022.05.06 17: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66일 이첩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614억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오늘 검찰 송치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6일 검찰로 송치된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한 동생 B씨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2 경찰 "검수완박法 위헌 아니다…경찰 권한남용은 기우" "(헌법)기본권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 3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文 대통령 모교에도 나붙은 대자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 '검수완박법'을 의결&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