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란주점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원금도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7천만원가량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돈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눈속임을 위해 친구에게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편취금액의 30%를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상식에 비추어 단기간 쉽게 얻기 힘든 월 5% 고수익을 약속하는 피고인을 믿은 것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