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란주점에 투자하면 '월 5% 고수익' 미끼로 1억원 편취한 40대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란주점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원금도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7천만원가량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돈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눈속임을 위해 친구에게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편취금액의 30%를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상식에 비추어 단기간 쉽게 얻기 힘든 월 5% 고수익을 약속하는 피고인을 믿은 것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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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